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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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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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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은 (주)119운송(이하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가 화물운송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운송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을 하는 행위 입니다.
이때 회사와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또는 운송용역계약)을체결하게되고 이 계약을 기본으로 회사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화주)에 소속되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운송용역(service)을 제공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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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객사(화주)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 하게 되지만 위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화주)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므로 회사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 받는 한편 본인 스스로 운송용역 제공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수 있는 화물수배송 업무 및 고정지출비 절감 차원으로 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가는 추세 입니다.
회사는 물류업무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화물운송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업체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송용역업무의 주역인 고객사와 운전자 상호간 win-win 전략으로 이익창출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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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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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차량구입시 자금압박 해소 (제세금 및 공과금)
- 고정지출비절감,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해소(월정 지입료만 지출)
- 자연 및 주변환경에 대한 책임 해소 (화물의 파손 및 도난)
- 차량 및 인적 사고에 대한 책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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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 대하여 급여인상,퇴직금(누진),기타 후생복지비 절감
- 노사분규등 인력관리가 다소 용이함
- 정규근무시간외에도 인력 활용도 용이 (상호간 협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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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있는 운전자를 채용하여 물류배송업무의 능률향상
- 고객사 요구에 미흡할시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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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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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구분 |
제품 |
공급차량 |
DRY(건조화물) |
전자제품,의약품일부,플라스틱,목재류 |
카고, 탑차, 윙바디등 |
WET(습기화물) |
유제품,의약품,냉동,냉장식품,채소, 과일등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제품 |
냉동탑차 |
특수보존화물 |
화학물질, 의류, 유리제품등 |
해당규모 특장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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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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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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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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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화물차로 4각 짐칸 안쪽이 훤히 보이는 차량 |
내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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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방지나 규격제품등 눈,비로부터 보호차량 의류.유제품,식자재 화장품,택배화물등 |
냉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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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온도 유지필요한 차량 (탑차에 냉동시설 부착) 유제품,빙과류 농축산물,식품업체 |
윙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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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물칸이 양쪽으로 개폐가능하여 지게차를 이용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며 보통 5ton 이상 화물차로 물류센터~센터,물류창고~중간 집하장에 주로 이용 |
리프트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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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은 내장탑과 카고와 동일하며 단지 무거운 단일 제품의 상,하차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탑재한 화물차 |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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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LPG운반차,화학물 운반차등 유류나 가스등 특수화물 운반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차량 |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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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체와 승용차에서 뒷칸 부분을 짐칸전용으로 만든 차량으로 현금수송,유가증권수송,택배,퀵서비스 의학품 배송등에 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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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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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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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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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법인에 소속된 녹색넘버 차량으로, 허가된 범위내의 물품만 배송(타 물품 배송불허) |
영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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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등록을 필한 운수회사 차량을 개인이 구매하여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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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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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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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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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인 업체에서 차를 직접 구입해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관리하는 차량 |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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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고객업체(화주)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차량 (회사직영차,개인위탁차의 형태) |
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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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 따라 그때 그때 쓰여지는 영업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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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장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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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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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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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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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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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구입자금 필요 |
운수업체에서 제공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없음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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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및 고용조건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
계약된 인건비만 지급하므로 고정지출비 없음 |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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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에 따른 광대한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비용 |
각각의 개별관리로 주차장 필요 없음 |
차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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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에 따른 인력 및 부대 손실 발생 |
운수업체에서 지입차주와 협의하여 처리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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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고용,산재보험가입 으로 경상비 과다 지출 |
개별지입차주가 각자의 형편에 고려하여 가입 |
* 위 표와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전환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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