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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차량의 허가 기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으로 다음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①해당 차량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②*중요사항*=차량의 명의는 설립인허가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설립인허가자와의 공동 명의 차량도 허용되며 주민등록상의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량도 허용됨.
③차량은 전체 황색이어야 한다. (투톤칼라일 경우,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④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여야 함.(제 19조 8항)
⑤차량의 전면 유리 우측 상단과, 후면 유리 중앙 하단에 탈부착이 가능한 (19조 9항) 규격의 '어린이 보호차량'이란 표지판을 갖춰야 한다.
⑥승강구 발판(계단) 높이는 지면에서 제 1단이 30cm, 제 2단이상은 20cm 이하이여야하며, 차체 밖으로 돌출된 고정식은 (제29조 4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음.
⑦표시등은 (제 48조 4항)의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단방향 발광면적 120㎠이상의 제품으로 외측에 적색, 내측은 황색 표시등을 전, 후 각 4개씩 분당 점멸 횟수 60~120회, 광도는 (제 106조) 기준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접이식 좌석(제25조의 2항)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의 경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단, 출입문 밖 지면에서 조작 할 수 있는 좌석은 가능하다.
⑨창문은 개방형 구조이여야 한다.
⑩표시등 작동법
정지하고자 할 때와 출발하고자 할 때 황색 표시등 점멸, 정차시 적색 표시등 점멸 해야함(황, 적색이 동시 점멸 되어서는 안됨)
⑪어린이 보호 표시등 및 표지판은 어린이 운송 및 승하차시만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등과 보조발판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2.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특별 보호규정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특별보호규정(도로교통법 제 48조의 3)
①어린이 보호차량이 도로에서 정차 중임을 알리는 적색 표시등을 점멸 할 때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선 도로일 때, 위 ①의 경우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서행 하여야 한다.
③어린이를 탑승시킨 보호차량이 도로를 운행 할 때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앞지르지기를 하지 못한다.
④(제6조의 2항 관련 별표1)의 버스전용차선을 통행 할 수 있으며, 사소한 접촉사고시 어린이 보호차량 보호법에 의해 다소 유리함.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48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
①어린이통학등에 이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제4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할때는, 시설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제1항의 교정에 의해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해당차량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보호차량과 유사한 도색과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운전을 하여서도 안된다
제48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①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하차 및 승차 운행중 외엔 (제48조 3항의 1)과, (제48조 3항의 3)의 장치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승차시 어린이가 좌석에 앉은 것과, 하차시 보도,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어린이보호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보호차량에 초,중등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저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승하게 하여야 한다(제 48조 6항)
4. 어린이 보호차량 구조변경 및 신고절차
①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의 필요 구비서류
☞ 가.해당차량의 차량 등록증
☞ 나.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다.자동차종합보험 영수증
라.구조변경 승인신청서
마.제원대비표
바.구조변경 전,후 도면
사.시방서
아.부품인증서
☞ 자 .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의 대표와 차량등록증의 대표가 다른경우 양자간 가족임을 증명할 주민등록 등본을 구비하여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승인 신청을 한다.
②자동차 종합 정비 사업소
해당 차량의 구조변경 작업 완료 후, 작업완료증명서 발급.
③구조변경 승인받은 검사소에
ⅰ작업완료증명서
ⅱ자동차등록증
ⅲ통학버스신고서를 구비하여 구조변경 검사를 받는다.
④관할 경찰서에
ⅰ차량등록증 사본
ⅱ보험영수증 사본
ⅲ설립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ⅳ통학버스신고서를 구비하여 통학버스신고를 한다.
***위의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시의 내용이며 대다수(95퍼센트이상)의 학원 지입차량은 동록시의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의 추가와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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