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관리계약이란
차주분들과 운수회사간 맺는 게약을 말합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반적인 계약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차량의 관리권이나 실질적인 소유는 지입차주 본인에게 있음을 위수탁 계약서상에서 확실하게
보장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 본인(차주)의 퇴사
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무조건만 따라주면, 퇴직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 지입의 큰 장점입니다.
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간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별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직후
차주와 운수회사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입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서상 해당차량의 차량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운수회사로 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지만 형식적인
차량명의는 운수회사에게 있기때문에, 제반 교통사고나 위반 벌칙금 등 차량관리의 1차적
부담이 운수회사에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위수탁계약서상 명시한 지입관리비
(위탁관리비)를 매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는, 차주의 부가세 신고나 각종 환급금의
대행수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제경비의 부담: 지입차주는 차량의 인수한 후에는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즉시 소속운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화물공제의 보상지원과 사후
수습은 운수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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