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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학차량주요법령개정내용
글쓴이 : 이전무
작성일 : 2013-05-08
(1)학원통학차량신고시에 경광등,안전발판,광곽후시경,후진경보기,후방카메라를 부착토록의무화함
(2)신고안한차량운행적발시=취소,운영정지
(3)안전발판,안전띠위반시=과태료5만원이50만원
(4)26인승미만-현제자가용영업을할수없다=9인이상어린이통학차량에한하여자가영업이가능
(5)위반사항이3회적발시=인허가등록취소,면허정지,취소
상기내용은법령이개정될주요내용으로 참고하여야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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