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ㅣ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메일상담
 
 
제목 : 지입사기예방법
글쓴이 : 이전무
작성일 : 2013-05-14

요즘  운수회사를 사칭한 지입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지입사기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져 합니다.

 

★지입사기예방법..

가끔씩 일간지나 뉴스,인터넷소식 등을 통해 전국을 무대로한 조직적인 지입사기단이 검거됐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오랫동안의 지입차 분양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업종사자로서,그 수법의 대담성과 또한 고액의 계약금이나 분양금을 받아내는 마법의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지역생활정보지나 급속히 늘어난 인터넷광고,검색사이트 등을 통해 수십개의 알선업체 나 운수회사가 난립하고 있어,전문종사자인 운영자에게도 생소한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지입차'란 개념도 잘 모르고 어떻게 취업과정이 이루어 지는 지도 모르는 취업희망자가 대다수인 현 상황에서,완벽한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 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어느 정도의 정보수집능력만 있고 분양정보나 광고내용을 꼼꼼히 챙겨보는 분들은 쉽게 그 허점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의 사기행각에 말려들 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문사기단은 회사정보노출이 않되는 지방생활정보지나 전화번호만 들어가는 신문이나 인터넷광고를 선호하는 편이며,다른 분양광고내용보다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광고전략을 구사합니다. 높은 급여나 좋은 근무조건을 내 건 과대광고로 취업자의 시선을 이끌어냅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업체라면 새로운 물류업체와 결탁하든가,가공의 거래업체를 만들어 허위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몇 십대씩 모집한다는 지입차 분양광고를 내보낼 것입니다. 비싼 차량인수금을 내거는 것이 이들 수법이고,분양대금중 이익금을 물류업체와 공동분배 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미꾸라지 한마리 때문에 운수업계가 온통 흙탕물에 휩싸여, 정직하고 양심적인 운수회사나 알선업체마저 모두 한통속인양 의심어린 눈초리로 쳐다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음에 취업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입분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가지 형태로 사기형태를 분류하여 기술코자하오니 많은 참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2)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전화번호와 담당자만 표시한 채 광고를 내고
3) 의심을 사지 않을 정도의 계획된 기간동안(1~2달 정도)만 광고를 내며,
4) 비싸지 않은 차량인수금에 높은 급여조건(1톤기준 250만원 이상의 고정급)과 휴무조건을 내걸어 단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겠끔 유도합니다.
5) 기존 사례를 볼 때 높은 급여 수준이나 충분한 물량확보를 내세워,2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요구한 바 있고
6) 특히 지방쪽에 지입일자리가 적고 취업정보가 빈약한 점을 이용하여 지방중심의 광고와 사기가 성행합니다.
7) 법인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증)을 필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허가가 난 시점이 몇개월밖에 되지 않았고,그나마 흑백 으로 카피된 복사본을 갖고 있을 때는 일단 요주의 대상입니다.
8) 한탕띠기로 목표액에 도달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무실을 폐쇄하고 도주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계약금 사기형보다 보다 지능적이고 법적인 헛점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승부를 하기 때문에 지입초보자가 그 해결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서울이나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한 지능적인 사기형태로 투입할 업체는 절대로 유명한 기업이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중소기업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일삼는다.


2) 법인등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이 있으며,직접 영업용 넘버를 달 수 달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를 경우 새로운 물류업체와의 계약으로 신규 증차 형식으로 대량 모집광고를 내고 1톤 기준 고정급 240만원 이상의 완제(유류비,도로비 제공)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빌미로 차량인수금을 높게 책정하여 높은 마진을 챙깁니다.


3) 이미 사세가 기울거나 부도난 물류창고회사와 지분배분을 조건으로 사전 공모하거나,아예 인수하여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고,물동량이 많은 것 처럼 물류회사 규모를 위장한다.자사 로고로 차량을 도색하여,물류창고 마당에 대기시켜 바람잡이 고용기사가 물건을 싣고 내리고 배송하는 척 위장합니다. 이 경우 한정된 동일 물량을 계속 배송하는 척 출고했다가 다시 동일 물건을 창고에 가져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 이런 경우는 차량인수금이 완불되고 차량이 인도되었기 때문에 차량 인수직후 부터 현재 회사물동량이 적어 당장 투입할 수 없어 계속 기다리면 곧 투입시켜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 대기업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유망 업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고 속이면서,하루 이틀 지나 결국은 몇 달이 지납니다.


4) 아니면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과 짜고,규모 이상의 차량을 투입하여 현재는 일거리가 적고 수입이 적으나 열심히 영업하면 사세가 확장되고,많은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차량인수금은 완불되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다가 결국 급여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차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5)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는 반드시 운수회사와 투입업체는 다른 상호와 법인등록을 가지고 있으며,내부적인 연결고리를 일체 부정합니다.분양시 챙긴 이익금은 공동 분배합니다.


6) 소송이란 말이 오고가고 피해를 본 지입차주들이 집단으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사태가 악화되면 사장은 연결커넥션에 있는 제3의 인물에게 회사를 팔아버리고 법인인감을 갖고 잠적해 버립니다.회사를 인수한 또다른 사기일당은 과거의 일은 불문곡직하고,그동안 밀린 지입료를 차주들에게 내어 놓으라고 역공세를 펼칩니다.


7) 계약자가 실제 법을 잘 모르고 소송경험이 없는 약점을 이용해 차일피일 일의 해결을 미루면서 생활고에 견디다 못한 계약자가 결국은 협상에 응하고,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승낙,밀린 지입료를 내고 추가금까지 내면서 타 운수회사로의 이전 서류를 받거나,넘버를 떼고 차량을 처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소개소나 알선업체,운수회사에서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계약이라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직접 거래업체에 지입차량을 투입하는 지입업체의 경우 보세물품이나 수입통관특수물품, 현금수송등을 담당하는 차량의 경우는 거래업체에서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모두 적재물 분실이나 파손을 염려한 보험료의 성격이지 보증금은 아닙니다.보세업종의 경우 연납일시불로 1억배상한도에서 120만원을 선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업종에서는 고액의 보험료를 그나마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500만원 ~ 7000만원(6톤 미만) 보장한도액에 연납으로 194,000 ~ 354,000 사이에서 내는 정도입니다. 근무업체서 차주에게 권장하는 수준일뿐이며 강제가입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특수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연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물품배송을 위해 지입운수회사에서 보관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만약 있다면 지입차주와 근무업체 사이의 문제지 운수회사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지입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절대 조직적인 지입사기에 걸려들 지 않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알선업체나 지입회사는 양심적인 사업관을 가지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한 두 사기업체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계약업무(계약->면접->본계약->차량인도 등) 자체가 사기업체든 일반 운수회사든 과정은 유사합니다만,처음부터 계획된 사기계약과 정상적인 분양계약과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고,약간의 문제 발생시 차주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책임성 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믿을만한 운수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용 넘버를 달 수 있는 운수회사인지 단순소개소나 알선업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알선업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어쩌다 한 두군데 신기루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사기업체 때문에 일반 분양업체마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알선업체라도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만,법인인가가 운수회사보다는 설립조건이 쉬운 만큼 상대적으로 부실의 우려 또한 높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만약 계약금을 치른 후 타운수회사--> 또 다른 운수회사-->면접의 순서로 이어질 때 계약의 파기나 차량대금의 환불 등에 직면했을 때 햬결이 용이치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 알선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법인번호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증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 지입운수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번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이 있는가 추가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증이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영업용 넘버를 달아 직접 근무업체에 투일할 수 있는 지입회사 인가증.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증: 영업용 지입차를 매매 및 알선.소개할 수 있는 인가증. - 회사창립일 기준 최소한 2년이상 된 회사라면 좀 더 믿음성이 있습니다. - 회사 사무실이나 상담실내에 차량등록현황판이 잘 비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차량보유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가능하면 최소 100대 이상된 경우는 회계상 손익분기점이 넘어서기 때문에 재무구조상 건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급여조건이 터무니 없이 좋은 경우는 일단 의심하세요. 일단 근무하게될 업체가 유명기업이나 지명도 있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 급여조건이 턱없이 높다거나 1톤차량에 고정급240만~ 300만원 (유류비, 도로비 제공)이면서 일의 난이도도 낮다면 일단 사기성이 개입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건은 택배나 전자제품 배송 같은 능력급제가 아닌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급여수준입니다.

셋째: 차량인수대금 기준 일정비율의 계약금외에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는 무조건 거래를 피합니다. 만약 배송하는 물품이 고가품인 경우는 근무업체에서 보증보험이나 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하는 경우는 있어도 운수회사에서 보증금을 받지는 않습니다.운수회사나 중개업소에서 보증금 운운하면 무조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넷째: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200만원 이상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일단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받는 목적은 정말 취업을 할 사람인가,면접일정에 차질없이 참석할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수단일뿐 계약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면접이 진행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업체가 아니라 일반 운수회사에서도 때론 200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정말 좋은 일자리이고 근무업체에게 확실하게 일할 사람만 선별 투입해야 하고,실수를 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인 경우 계약금을 높게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그러나 악의적인 사기업체와는 분명 구별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계약금외에 위에 열거한 사항중 한개라도 추가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기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입차 가계약을 한후 면접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일단 환불을 요구하십시요. 지입차 급여는 능력급제를 제외하면 1톤기준 거의 고정급 200만원~220만원대(의약품 배송이나 현금수송의 경우는 170만~180만원대)에 몰려 있습니다.이러한 업종간에는 일의 난이도나 근무시간 등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좋은 조건만 찾는 사람들이 저지러기 쉬운 실수의 하나는 좋은 조건으로 위장한 가공의 일자리에 쉽게 현혹된다는 사실입니다. 면접이 2주이상 지연되고 담당자와 통화해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을 때 일단 계약금을 환불받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확실히 일자리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다시 재계약하시는 것이 실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체일 경우 절대로 계약금을 환불을 해주지 않을것이고,제때에 손을 쓰지 않으면 그나마도 환불기회를 놓치고 말지 모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목록 

코멘트는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호 : (주)광현 인터넷사업부 / 119운송 / 사업자등록번호 301-88-00541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25, 에이동 215호
전화번호 : 02-432-4143 / 팩스 : 02-445-1417 / 휴대폰 : 010-9657-4143
Copyright ⓒ 2013 ㈜119운송, All Riights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