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승 차량으로 어린이용의자로 개조하는것
법적으로 완벽하게 함(경찰서 신고용)
25인승 성인용 의자를 어린이용 의자로 교체하여 구조변경 허가 받고,
원장님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여 보호차량 만들고 경찰서에 신고함.
25인승 숏바디 차량을 개조하면 34인승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만듬
25인승 롱바디 차량을 개조하면 39인승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만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반(08~18시전후)가능함
월 차량이용료는 34인승 보호차는 280만원+견학비 실비별도
39인승 보호차는 290만원+견학비 실비별도
위 가격에 모든 차량 유지비(세금,보험료,기사월급 등등 포함)
개조차량으로 만드는 기간은 보통 3주 걸림
추가로 문의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010-965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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