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법 공포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 진행과정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13년 12월 1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2013년 12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201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2013년 12월 31일)
-정부 공포(2014년 1월 28일)
나. 주요사항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만 13세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6월말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7월부터 단속 들어 갑니다) 부과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25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2015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다. 주의할점
*2015년 1월 29일부터 국가기관, 학교, 관인유치원, 관인어린이집과 같이 인정된 공립
(정부에서 보조금지급하는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기관은 전세버스 또는
원장명의 이름으로 보호차량 신고, 사용이 가능함
**공동명의자(원장님의 직계존비속은 가능)도 가능합니다***
*사설 학원, 어학유치원등(학원법으로 설립된 기관)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학원은 현재의 법 통과 공포내용으론 전세버스 사용이 불가하고,
무조건 원장(시설장) 또는 공동 명의자만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