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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및지입차량용어
글쓴이 : 이전무
작성일 : 2013-10-22
****학원 및 회사 지입차량 용어!****

* 첫태움 = 첫번째 학생을 지정된 장소에서 승차 시키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후반은 첫승차를 중요시 합니다.

* 손텀 = 마지막 학생을 하차 시키는 시간 또는 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원에 내려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 막탕 = 원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탕수 = 학생들을 학원에 몇번 넣어주고 학원에서 집으로 하원은 몇번인지를 일컷는 말 예) 3탕 넣고 4탕 빼준다

* 지입차 = 회사나 학원 소유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개인 소유차량이나 지입차 회사차량) 을 말합니다.

* 직영차 = 회사나 학원 소유인 차량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 종일반 = 아침(08-09시)부터 저녁시간(18-19시)에 끝나는 것과, 오후(12-14시)부터 저녁(19-21시)까지 하는것을 말합니다.

* 오전반 = 아침(08-09시)부터 오후(15:30분전에 끝나는것)에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 오후반 = 오후(15-17시)부터 저녁(22-24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우미선생 = 유치부원생들 승하차시 도움주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 방학고정 = 대부분 학원들은 방학시에 오후에서 오전으로 당겨집니다. 그러나 평상시나 방학시 시간이 변동 없는 학원을 말합니다

* 대차 또는 땜방 = 운행중인 차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운행을 하지못할시에 대신 운행해줄 차량을 말합니다.

* 견학차량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에서 대공원이나 농장같은 곳으로 현장학습 갈때 운행하는 차량을 일컷는 말입니다.

* 따방 또는 전세차 = 주말에 산악회 낚시 결혼식 엠티 야유회 갈때..당일이나 1박2일으로 관광일을 일컷는 말

* 유상특약 = 개인 자가용 차량으로 지입하여 운행할시 종합보험으로는 승객의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것을 보상해주는 유상운송특별약관입니다. 반드시 인원수송하는 자가용 지입차량은 종합보험 외에 유상운송특별약관 보험을 들어야 사고시 승차인원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보험 = 영업용 차량의 보험입니다. 단 공제조함 보험은 대인 대물 승차인원 보상보험만 적용 되기에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사고시 운전자 또는 기사 본인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지입료 또는 용역비 = 회사나 학원장의 소유가 아닌 외부의 차량을 임대하여 쓸때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쓸때는 월급이라고 하지만 차량과 기사를 동시에 쓸때 주는 월급은 지입료라고 말합니다.

* 완제 = 지입차주에게 지입료외에 운행에 필요한(유류비,통행료,식사 등) 일체의 제반경비를 고용인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 지입차에게 적용됩니다.

* 무제 = 지입차주에게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유류비,통행료 등)를 포함하여 지입료 (월급)를 책정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학원이나 인원 수송을 하는 곳에서 적용합니다.

*지입차관리계약 = 일반적으로 지입차를 알선 및 소개만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회사나 저희 회사처럼 학원이랑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학원의 지입차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관리하는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세무상의 투명성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곳은 거의 대다수 관리계약을하여 원에서는 지입차량에는 신경 않쓰고 관리회사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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